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작업장 위험 :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큰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죽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노동력이 투입되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현장을 ‘작업장’이라고 한다. 상품과 서비스 생산은 공동체의 생존과 유지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데 첫째는 임금, 둘째는 나와 가족, 공동체의 행복 달성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반면 생산을 위해 기계설비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고와 같은 부정적 효과, ‘위험’이 따른다.
작업장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는 대상이 존재한다. 긍정적 효과는 공동체 모두에게 제공되는 데 반해 부정적 효과인 위험은 계급적 성격을 띠며 저임금 영역의 노동자 집단에 위험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상품과 서비스는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은 공동체를 위한 노동이다. 이 때문에 작업장에서의 위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노동에 수반되는 작업장에서의 위험 역시 사회적 위험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2. 작업장 위험의 사회적 확장 :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과 그 구조적 원인
생산활동을 위한 위험 요소가 완벽하게 제거된 안전한 작업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노동자가 위험이 내재된 작업장에서의 노동과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이유는 임금 때문이다. 떄문에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할 수도 있고 공동체가 함께 살펴야 할 사회적 운영구조로 볼 수도 있다. 관점에 따라서는 작업장에서의 위험을 노동자 개인이 승인했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놔둔 채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것인지 혹은 위험을 제거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안전설비와 위험 대비 정책을 충분히 실행할 것인지로 방법이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작업장에 상존하는 위험을 개인에게 귀결시킬 경우 작업장의 위험이 일반 시민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성이 간과되어 사회적 위험, 때로는 사회적 참사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역시 개인의 위험으로 끝나지 않았다. 첫째, 작업장에서 일하던 현장 노동자 6명 사망, 1명이 다쳤고 둘째, 이는 노동자 가족들에게도 위험이 되었으며 셋째, 공사가 중단되며 일자리가 사라져 다치지 않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넷째, 건설 현장 주변에 있는 점포와 상가 등 건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졌고 주민들은 아파트 붕괴 시 발생한 여러 문제와 잔해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으며 다섯째, 공사장 주변의 상인들은 두 달간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명령을 받아야 했다. 그 밖에도 많은 하청업체와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까지, 사회적으로 확장된 작업장의 위험은 어쩌면 이 사고와 관련 없어 보이는 수많은 개인의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하고 이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
사고 핵심 원인은 무단 설계변경이었다. 작업의 편의를 위해, 공기를 당기기 위해 구조적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변경하여 바닥 하중이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건설 현장 감리를 맡은 건축사무소는 설계 변경에 따른 구조 안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본사는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안전 관리 책임을 저버린 본사와 허술한 감리 그리고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량 콘크리트 등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만 보아도 이 사고는 인재에 가깝다고 보인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된 모습이다. 기업이 시장의 이윤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위험은 외주화되었고 위험한 작업환경에 내몰렸던 건설 노동자들은 결국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으며 무고한 시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었다.
3. 안전에 대한 시민권적 접근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른 ‘부의 분배’가 ‘위험을 분배하는’ 지위와 동일하게 구조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작업장에서의 위험을 사회적 위험으로 개념화하여 공동체의 공적 대응을 구조화하는 구조 체계적 관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작업장 위험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이다. 때문에 시민권적 측면에서 상품과 서비스 생산과정에 위험 예방과 안전 보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조직된 노동이 ‘노동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요구하고 단체협상을 통해 제도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사 공동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고용관계에 의한 노동자가 아닌 조직된 노동으로서 연대 된 노동조합의 참여와 감시는 작업장 안전을 일차적으로 보장해 줄 것이다.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노동안전에 대한 권리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안전 시민권’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하는 시민의 조직된 모습과 주체적 역할이 확립될 때 지속해서 확장될 수 있으며, 조직된 노동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노동안전 시민권’은 집단적 발언 효과를 가진다. 전체 노동시민의 안전을 위한 집단적 발언 효과는 시민사회 공동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안전을 위한 연대성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된 노동이 시민사회의 집단적 발언 효과를 가지게 된다면 노동안전 시민권은 작업장을 뛰어넘어 사회 전반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준, 유범상(2022).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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