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주장하는 정의를 설명한 후 자신은 어떠한 정의를 지지하는지와 그 이유를 쓰시오.
안티고네 이야기에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한 오이디푸스 왕, 오이디푸스 왕의 쌍둥이 아들 에테오클레스와 폴뤼네이케스, 두 딸 안티고네와 이스메네, 외삼촌이자 처남인 테베의 섭정 크레온이 등장한다.
오이디푸스 왕이 저지른 죄가 밝혀지고 그는 테베로부터 추방당한다. 그의 두 딸이었던 안티고네와 이스메네는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테베에서 떠난다. 테베의 왕권은 그의 아들이었던 에테오클레스와 폴뤼네이케스에게로 넘어갔는데 이 둘은 서로 번갈아 가며 나라를 통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형인 에테오클레스가 약속을 어기고 폴뤼네이케스를 추방해버린다. 폴뤼네이케스는 추방당한 후 아르고스 지역으로 가서 그곳의 왕인 아드라스토스의 사위가 되고 아드라스토스 왕은 자기 사위에게 왕권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켜 테베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것이 1차 테베 원정이다.
1차 테베 원정이 일어나기 전 두 형제는 서로 자신의 왕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아버지 오이디푸스 왕을 데려가고자 했으나 오이디푸스 왕은 두 아들을 저주하며 그 어느 쪽도 따라가지 않았고 얼마 못 가 죽게 되었다.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 왕이 죽은 이후 테베로 다시 돌아왔고 두 오빠의 싸움을 말리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결국 테베 1차 원정이 시작되었고 에테오클레스와 폴뤼네이케스는 서로를 죽이게 되었다. 원정은 실패했고 테베는 함락되지 않았으나 왕좌가 빈 테베는 크레온이 섭정으로써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그는 테베에 쳐들어왔던 폴뤼네이케스를 반역자로 간주하여 그의 시신을 들판에 버려둔 채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였으며, 그 누구도 그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러주어서는 안 된다는 금령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그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 오빠의 시신을 땅에 묻어주다가 현장에서 경비병들에게 붙잡혀 크레온 앞으로 끌려오게 된다.
안티고네 입장에서 폴뤼네이케스는 가족이었고, 죽은 사람을 매장하지 않는 것은 인간 된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옳다고 믿는 바를 실천에 옮겨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 하였다. 이는 자연적 정의와 법적 정의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자연적 정의가 법적 정의 위에 있다고 보는 자연법사상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크레온은 원칙을 중요시하는 인물로 개인의 양심이 국가의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개개인의 양심을 내세워 법을 어기고 국가의 권위에 도전한다면 법은 통제력을 상실하고 국가는 무질서해질 것이라 믿었기에 안티고네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고 결국 법을 어긴 안티고네를 국가의 법의 따라 처벌하였다.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고 개개인의 양심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선악의 옳고 그름에 대해 매번 같은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나는 크레온이 주장하는 정의를 조금 더 지지한다. 안티고네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 왕의 명령이었던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신념을 지킨 아름다운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자신이 속해있던 사회를 흔들어놓은 행동이기도 했다. 적절한 공권력과 이를 행사하는 국가, 그리고 법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인간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스스로 양심과 판단에 근거해 법을 어길 수 있다면, 그래도 된다면 그 누가 법이라는 것을 지키려 할까. 법을 통한 사회정의 구현 역시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더 큰 혼란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제나 예외는 있다. 국가와 국가가 행사는 공권력 그리고 법이 명백하게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그때는 그 누구라도 정당하게 저항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안티고네가 그랬던 것처럼.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평등의 조건을 만드는 것에 집중한다. 소극적 평등인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과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고, 개인의 자격이나 능력보다는 집단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며, 항구적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고, 구제의 목적을 달성하면 종료되는 잠정적 조치이기도 하다.
하여 정부는 역사적으로 사회로부터 차별받아온 특정 집단에 대하여 차별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을 보상해 주기 위해, 그 집단의 구성원에게 취업이나 학교 입학 등의 영역에서 기타 사회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여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여성채용목표제, 장애인 고용 할당제, 지역 우수 인재 전형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긍정적 견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 둘째, 소수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으므로 우선적 처우는 개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셋째, 과거에 소수가 차별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차별에 관여하지 않은 후세의 다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차별받은 소수에게 그 차별을 받았다는 이유로 혜택을 주는 것은 과거의 차별로 인해 반사적인 이익을 받았을 뿐인 무고한 다수를 차별하는 것으로 부당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 견해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또한 주장한다. 차별 집단에 우선적 처우를 통해 과거 차별의 기회를 극복하고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달성할 수 있고, 소수집단이 겪었던 차별은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차별받은 것이 아니라 소수라는 ‘집단’에 속했기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것이므로 과거에 차별받았던 개인을 일일이 골라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과 소수 집단이 과거에 받아왔던 차별에 의해 무고한 다수 집단의 모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받아왔으며 다수 집단이 당하는 희생도 과거에 소수집단이 받았던 희생에 비교하면 미비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리고 평등 실현 조치가 없을 경우 사회의 다양성과 평등을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