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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by ayoooo 2023. 8. 3.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실천을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규범이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실천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법의 법적 규정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 실무자는 규정된 사회복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비로소 사회복지 실천 내용과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의 법적 규정을 벗어나서는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질 수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을 학습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복지에서 법과 실천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를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실천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긴 어렵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복지정책이 결정되면 행정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으로서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과정이 명확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작용이 필수적이다. 법은 사회복지 실천이 개인과 사회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방향과 구조 및 적법성을 제공해 주며, 사회복지 실천은 법에 인간관계, 문제와 해결 기법 등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거나 사회 조건의 개선 방법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법 지식의 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사회복지 법제 실천을 위한 기술로써 법적 분쟁 사례에 대한 토론, 정책분석과 대변, 의사결정을 위한 법적 이슈의 조사를 포함한다. 둘째, 사회복지 실천안에서의 법 기반 실천으로 기록, 옹호, 보고서 작성 및 문제 해결과 같은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기술을 포함한다. 또한 법 기반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서 법적 맥락과 요건을 적용하는 기술 및 문제 해결 과정에서 경찰이나 변호가, 검사 등 법체계 종사자와 법 전문가와의 협업도 포함한다. 그리고 입법, 사법 체계에서의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활용과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법 기반 의사결정 및 법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개입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실천 역량과도 연결되는 것이며, 사회복지 전문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기반이 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과 빈곤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의 청원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된 후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개별 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장을 ‘사회권’으로 규정하고 근로 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빈곤층에게 소득을 보장하며,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연계 복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를 전제하지 않고 정무가 일반조세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한다. 둘째, 자산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는 잔여적 복지제도이다. 셋째, 빈곤층의 모든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이다. 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이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재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 신청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수급 신청 가구는 월 가구 소득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안 된다. 또한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모두 7가지 급여가 제공된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그것이다.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현금 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된다. 이처럼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복지는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해야만 한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복지의 최저선을 설정하고 이를 각종 정책에 확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오히려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하고 돈을 벌면, 돈을 벌게 된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고 무엇보다 의료급여 등 각종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혜택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라고 할 수 있는데, 3인 가구 기준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생기면 모든 생활 보장이 중단되어버린다. 사실 3인 가구가 월 소득 150만 원으로 살아가려면 정말 빠듯한 생활을 해야 한다. 150만 원을 벌면서 각종 세금을 내고 모든 지원이 중단되는 것과 스스로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증명하고 100만 정도의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을 수 있을 각종 혜택을 지원받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떨까. 대부분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로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할 능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하고 싶어 하는 수급자들이 분명 존재하는 데 일하면 할수록 먹고사는 것이 더 힘들어지다 보니 이에 좌절하고 일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특히나 청년 중에는 취업해도 사회 초년생이라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자신이 어설프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 가족들의 의료비를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에 그것이 두려워 취업을 미루거나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어떤 제도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 이 제도 역시 제정되었던 당시 사회적 상황이나 배경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도적으로 수급자의 자활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수급자의 최저생활수준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사회적, 제도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갑자기 모든 지원을 중단해, 수급자로 살아갈 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도록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갑자기 모든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점차 지원의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근로 능력이 있다면 고민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수급자로 살아가는 것 보다는 일을 하는 것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더 나은 선택지가 되도록 이 제도를 바라보는 초점을 바꿀 때가 되었다. 
 복지제도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 중에는, 이런 제도적 도움이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개인에게 의존성을 키울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개인을 탓하기에 앞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닌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시선이 바뀌면 그것에 맞게 제도도 바뀔 것이고 결국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참고문헌]

- 김영애, 임유진(2022),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 나무위키, 기초생활 보장제도
-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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